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다음달부터 두 은행간 송금에 대해 동일 은행간의 송금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공식합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합병추진위원회 최범수 간사는 30일 ''국민.주택은행의 효율적 합병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하고 "공식합병에 앞서 다음달중 두 은행간 송금에 같은 은행간 송금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국민은행 창구에서 부산의 주택은행 계좌로 1백만원을 송금할 경우 현행 1천6백원의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9백원으로 낮아진다.

최 간사는 합병추진 일정에 대해 "오는 3월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끝내고 3월말에 합병계약서를 체결, 4월말 합병승인 주총을 거쳐 6월말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병계약서에 합병비율 합병은행이름 존속법인 등 주요 사항을 담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합은행장(CEO)과 관련, 최 간사는 "우량은행간의 합병인 점을 감안해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 가운데 한 사람이 통합은행장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두 은행은 합병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여신한도를 늘려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합추위활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