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 LG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1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0일 LG반도체 등 LG그룹 19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