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가입은 절대 못한다"

LG텔레콤은 이동전화에 타인명의로 가입한뒤 통화요금을 내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를 방지할수 있는 2단계 명의도용방지 시스템
(더블필터링)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는 1차로 대리점이나 지사 등이 가입신청을 받을 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2단계로 사내 고객지원전산망
(CSBS)을 통해 신청고객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것이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
토록 했다.

LG텔레콤은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두달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신고된 명의 도용에 의한 이동전화
피해는 20여건으로 피해액수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