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수출PL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그동안 수출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PL보험을
단체보험화, 보험료부담을 현행요금의 최대 45%까지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 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으로부터
공제계약서를 접수받은뒤 이를 모아 보험사와 단체로 보험계약을 맺는 방안
을 추진키로 했다.

또 PL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영안정자금에서 융자해줄 방침이다.

보험료납부 방식도 현행 연납에서 분납으로 바꿔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돼 최근들어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한 PL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간 수출액의 0.2~0.5%를 보험료로 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비용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연간 3백만달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연
1천5백만원정도를 보험료로 내왔으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를 6백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기협중앙회와 보험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PL제도는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2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현재 PL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1백30개사에
그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 자국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PL보험가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추세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