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중의 하나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급행료니 해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입니다.

이런 악습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에 사는 오씨는 택시사업을 하고 싶은데, 면허를 받아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오씨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는 자기가
도지사와 잘아니까 자기에게 사례비 내지 청탁교제비를 주면 자기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주겠다고 제의해 왔습니다.

오씨는 이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거금 5천만원을 주었고, 오늘 내일
하면서 이 사람이 면허를 받아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간 사람은 오씨가 연락을 하면 조금난 더 기다려라 다
되었으니까, 다음 주면 좋은 소식이 있을거다 라는 말만하면서 오씨에게
계속 기다리게 했고, 별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씨는 참다못해서 직접 면허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면허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오씨의 면허신청은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씨는 중간에서 교제를 해주겠다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는 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사람은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씨는 할 수 없이 소송이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였습니다.

오씨의 경우처럼 합법적인 목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제비나 청탁용 돈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해봐야 별소용이 없다
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민법상 이처럼 불법원인을 이유로 돈을 준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씨가 돈을 주면서 면허발급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기로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지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 손새를 입게 된다는점,
오씨의 사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