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대폭 올린데 이어 2월말까지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어 고객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한등 10개 주택할부금융사들은 지속적인
고금리와 이에따른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위해 2월말까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 이달말까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만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었다.

대부분의 주택할부금융사들은 2월부터 중도금등 기존 대출금의 금리
를 현행 연13.5~14%에서 연17.5~19.8%로 인상,적용하되 2월중 해약자
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중도해약을 적극 유도
키로 했다.

또 외환 한일등 일반할부금융사들도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소폭 인상
하되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해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심지
어 일부 할부금융사는 원리금 상환액을 소폭 탕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금융사의 한 영업부장은 "현재로선 수익보다는 유동성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라며 "차입금의 만기연장도 쉽지 않아 부도를 피하기 위
해선 대출금 회수외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