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상표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특례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협동화사업중 공동상표지원자금(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시책부문 보증대상에 포함 심사시 5점을 추가 부여토록하는 내용
의 공동상표신용보증특례지원제도를 마련,시행해나가기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또 금융기관의 추천보증대상에 공동상표지원사업자금을 포함시켜 간
이심사를 적용토록하고 기업당 5천만원까지 추가보증 지원토록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운전자금 보증금액사정시 매출액한도(3분의 1)
의 70분의 5의 추가보증효과를 거둘수있고 지점장 전결권운용및 이해
관계인 입보면제를 받기위한 점수확보가 용이하게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마련한 공동상표 신용보증특례지원제도가 금융기관
의 일선창구에서 원활히 시행될수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운용요령"및 "금융기관추천보증취급기준"을 개정한데이어 각 금융기관에
공동상표에 대한 추천보증을 적극 취급토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