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IMF 직접지원 자금과 미국 일본 등의
협조융자를 포함, 총 5백50억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에 합의했다.

이를 위한 이행조건으로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및 증권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취득 한도를 현행 26%에서 연내에
50%로 확대, 주식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일정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최근 보완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실명제는 현재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
하며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부실기업 정부보조중단, 정책
금융축소, 기업부채비율축소, 계열기업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긴급자금
지원 이행조건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 미셸 캉드쉬 IMF 총재에게 전달했다.

IMF는 이에따라 4일(현지시간)중 이사회를 개최,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승인하고 5일중 1백억달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외국인 주식취득 총 한도를 종목당 50%
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55%로 추가 확대,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M&A)을 사실상 완전 허용했다.

또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처리, 통합 금융감독원을 출범시키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축소, 조세감면축소, 간접세 특소세
교통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운용, 균형
재정 또는 소폭의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 물가상승률
은 5%이내, 경상수지적자는 98,99년 연속 국내총생산(GDP)의 1%이내로 축소
하기로 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IMF측의 요청에 따라 3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서명하거나
이행을 보증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