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주유소 탱크검사 '2중규제' 개선돼야"..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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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최근의 경제불황은 모든 국민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불황의 성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묘책을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경제기적이 물거품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 불황의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을 간추려 보면 정치의
경제지배, 때늦은 경제구조조정 실명제실시 각종비리 고비용 저효율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이에 대체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업계와 관련하여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고자 한다.
우리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석유대리점들은 정유사로부터 석유류를 주유소를 비롯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고 또한 회원사들 대부분이 주유소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모든 주유소에는 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들이
지하에 여러개 매설되어 있는데 이 유류탱크를 두고 내무부와 환경부가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무부에서는 소방법을 가지고 탱크가 혹시새어서 화재 발생위험이
없는지,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가지고 탱크가 새어서 토양이
오렴되고 있지 않은가를 검사하고 있다.
양처 입장에서는 목적이 다르니까 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탱크에 이상이 엇으면 기름이 새지 않을 것이고 토양에 이상이 없으면
기름은 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양부처의 검사주기와 검사방법이 상이하여 번잡과 혼란을
초래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자들이 막대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 한햇동안 전국 주유소업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환경부 주관하에 누유검사를 받았는데 64개소(0.6%)가 불합격판정을
받고 시정조치중에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전 주유소에 대하여 누유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상된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금년6월말까지 비파괴검사방법으로
누유검사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 비파괴 방법에 의한 검사비용이 1개 주유소당 약 1천만원
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다 검사를 위하여 탱크내부를 모두 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몇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방법에는 비파괴 검사뿐만 아니라 가압법.감압법.레벨측정법등
여러방법이 있으며 이들 방법은 검사비용도 1백만원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검사기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사연이 이러할진데 당국은 검사방법을 업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일단 고시된 법이므로 수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니
한번 시행해 보고나서 검토하자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업계는 제 경영환경 악화및 저마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비파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검사 마감일을 가까이 두고 고심중에 있으며, 이에대한 민원이 각계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류는 주요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화재요인과 환경위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업계는 잘 알고 있으며 화재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이지 못한 비용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잘못되어 화재가 발생한 예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당국은 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부처간에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여 일원화 하는
일에도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
최근의 경제불황은 모든 국민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불황의 성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묘책을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경제기적이 물거품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이 불황의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을 간추려 보면 정치의
경제지배, 때늦은 경제구조조정 실명제실시 각종비리 고비용 저효율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이에 대체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업계와 관련하여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고자 한다.
우리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석유대리점들은 정유사로부터 석유류를 주유소를 비롯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고 또한 회원사들 대부분이 주유소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모든 주유소에는 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들이
지하에 여러개 매설되어 있는데 이 유류탱크를 두고 내무부와 환경부가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무부에서는 소방법을 가지고 탱크가 혹시새어서 화재 발생위험이
없는지,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가지고 탱크가 새어서 토양이
오렴되고 있지 않은가를 검사하고 있다.
양처 입장에서는 목적이 다르니까 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탱크에 이상이 엇으면 기름이 새지 않을 것이고 토양에 이상이 없으면
기름은 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양부처의 검사주기와 검사방법이 상이하여 번잡과 혼란을
초래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자들이 막대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 한햇동안 전국 주유소업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환경부 주관하에 누유검사를 받았는데 64개소(0.6%)가 불합격판정을
받고 시정조치중에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전 주유소에 대하여 누유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상된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금년6월말까지 비파괴검사방법으로
누유검사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 비파괴 방법에 의한 검사비용이 1개 주유소당 약 1천만원
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다 검사를 위하여 탱크내부를 모두 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몇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방법에는 비파괴 검사뿐만 아니라 가압법.감압법.레벨측정법등
여러방법이 있으며 이들 방법은 검사비용도 1백만원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검사기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사연이 이러할진데 당국은 검사방법을 업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일단 고시된 법이므로 수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니
한번 시행해 보고나서 검토하자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업계는 제 경영환경 악화및 저마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같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비파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검사 마감일을 가까이 두고 고심중에 있으며, 이에대한 민원이 각계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류는 주요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화재요인과 환경위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업계는 잘 알고 있으며 화재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이지 못한 비용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잘못되어 화재가 발생한 예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당국은 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부처간에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여 일원화 하는
일에도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