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량등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의료보험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손보협회는 14일 현재 일반 의료보험수가보다 최고 2배나 높은 뺑소니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00년까지
일반 의보수가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의료수가
일원화 추진계획"을 마련, 내주중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부상시 최고 1천만원이나
중상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 의보수가보다 2배나 높은 의료수가가 적용돼
치료비가 보상한도액을 초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피해자의 경우 초과분
만큼의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5천73명에 달해
손해보험사는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금으로 2백60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뺑소니피해자는 93년 3천14명, 94년 3천2백25명, 95년 3천4백94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와 손보사의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