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설비를 3년내에 처분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게
기술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무상기증하는 경우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스톡옵션의 연간한도는 5천만원.

옵션행사가격은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옵션부여일현재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이상, 상장회사의 자사주 경우 시가이상.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업종중 부가통신업을
기간통신업을 포함한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고 금융보험업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만 허용하고 세액공제대상에서는 제외.

<>준비금 사용기준은 연구개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인건비로
한정.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는 외부연구시설 이용료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도비 등을 추가.

엔지니어링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작성비와 직업훈련분담금 직업능력
개발사업보험료 등은 제외.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때 생산품목이 달라져도 포준산업분류상
같은 "세세분류내"면 세제지원.

<>병원신설시 세제지원대상 의료취약지역에 39개군을 추가하고 6개군을
제외.

<>생명보험사 등 36개 특례 자산재평가실시후 미공개법인의 공개시한을
98년말까지 연장.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97년이후 5%) 대상설비에 가스안전관리시설추가.


[ 소득세 ]

<>부가세 면세사업자중 원천징수(수입금액의 1%) 대상사업소득을
포괄주의로 전환, 음악 바둑교사 수의사 등 추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는 계산서도 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부과대상업종을 모든 부가세면세사업자로
확대하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제외.

<>장외등록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차익의 경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만기5년이상 상호신용금고예적금도 분리과세선택 허용.

<>부동산 임대료 추계하는 경우에도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

[ 법인세 ]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일정 수준이상 초과해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해 일반법인세 외에 초과유보소득세를 추가과세하나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유보소득에서 제외.

<>양수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던 것을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해 양수시점에서 과세.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 결손금이 합병후의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범위를 동일인이 합병되는 양법인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확대.

<>채권잔액의 2%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에 콜거래
중개회사와 할부금융회사를 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차입금
이자가 손금산입되는 대상에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면제대상에 발행주식의 1%와 액면금액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소유한 경우와 장외등록 중소기업의 소액주주가 장외등록주식
중개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


[ 양도소득세 ]

<>배우자가 증여받아 5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대상자산에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을 추가.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여 중소제조업자에게 98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5층이상으로 5개이상업체용
공장으로 규정.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도 감면.

<>양도세 50%감면대상인 관광단지범위에 경주감포 원주월송 화천파로호
김천온천단지를 추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경과후 양도
할때에는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세면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대규모개발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없이 양도세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농지소유자 1천명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규모(1백만평방m 예정)이상인 경우로 규정.

이에따라 안산 등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납세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계장치를 대체하는 경우로서 신규취득자산가액이
종전의 기계장치가액 이상일 때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개인들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강화되는 셈이다.

<>각각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혼인 및 60세이상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년이내에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는데,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판정하는 기준일을
혼인일(합가일)에서 양도일로 완화.

각각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갖고 있다 세대를 합친뒤 1년안에 보유기간
3년이 차면 주택을 파는 경우도 비과세.

<>1주택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공동상속으로 1가구2주택이 된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해소된다.


[ 상속세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재산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18세이상인 자가 상속받을때 가업상속인으로 간주돼 3억원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

제조업 등 업종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인으로서 4억원의
상속세 기초공제.

<>특수관계인간 재산을 저가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차액이 30%이상이거나
차액이 1억원이면 증여로 보아 과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배우자포함), 배우자 등이 5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토지를 무상사용시 증여로 보아 과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현재 교부받을 수
있는 주식평가액과 전환사채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

<>2년이상 결손법인(또는 휴면법인)에 재산증여 현물출자 채무변제 및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 총자산가액중 부동산이 5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결손을 낸 법인도 자산가치로만 평가.

10% 할증평가하는 대상은 현재의 지분율 1%이상 지배주주 주식에서 지분율
10% 이상 지배주주의 주식으로 축소.

[ 토지초과이득세 ]

<>과세유예대상 공장용지 예비면적을 현재 기준면적의 10% 이내에서
수도권밖의 공장은 20%까지 인정.

<>올해도 토초세 과세대상 판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률 계산에 30%의
조정률을 적용해 13%로 확정.

지난 3.4분기까지 0.67%에 그친 올해 지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토초세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

<>관세 환급절차 변경관련 부가세 징수방법 보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사후정산제로 전환됨에 따라 징수유예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신고일로
부터 15일내 징수.

<>추계과세제도 개선,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와 지역 등을 감안해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중 일부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의 관계
비율"을 이용해 매출액을 추계하도록 변경.

[ 관세 ]

<>수출용원자재에 관세 등의 사후정산제를 도입, 분기단위로 세액을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또는 신고.

<>과다환급금 추징시 1백원에 대하여 하루에 5전씩(연18.25%)가산금 부과.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범위 확대, 원산지표시 위반 또는 수입시
부과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반입명령 가능기간을 수입신고 수리후
30일내에서 3개월내로 연장하고 반입대상도 의무위반 등이 확인된 물품
전부로 확대.

[ 국세기본법 ]

<>과세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외에 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도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경유절차도 폐지.

[ 세무사법 ]

<>세무사1인당 최소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공제사업 보험가입 공탁 가운데 하나의 보증방법을 선택.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