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 해체문제가 혼선을 빗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사주 취득문제로,상장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등에서 관련법규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안기금이 해체될 경우 상장기업 증권회사
금융기관등 출자자들이 증안기금이 보유한 5조500억원대의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지만 물량이 워낙 커 주식취득 제한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지난 26일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해 증안 기
금 주식에 대해서는 상품주식 보유한도에 예외를 두기로 했으나 증권거래
법 공정거래법등에 또다른 문제가 있어 거래법 개정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상장기업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
로 보이며 자기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만 이를
매입하도록 한 증권거래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신고자전 형태로 시장을 경유해 자사주를
취득케하면 문제가 해소되지만 상장기업의 출자총액 제한등은 관련 당국
의 협조가 없으면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