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된 삼풍회장 이
피고인(74)과 사장 이한상피고인(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7년6월과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회장으로부터 백화점설계변경등을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2년6월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황철민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하는등 19명의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7년6월~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