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국제공사입찰시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같은 기업의
부패관행을 근절하기위한 국제지침이 마련됐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일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회원사들의 뇌물수수관
행을 척결하고 정치기부금의 회계처리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파리에 본부를 둔 ICC의 국제거래뇌물수수근절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규정
안은 국제거래의 부패척결을 위해 일반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목적
의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7년에 발효된 기존 규정을 수정.강화한 것이다.

새 규정안은 기존 규정이 비즈니스활동과 관련된 뇌물수수만을 금지하고 있
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목적의 뇌물수수도 금지될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새 규정안은 ICC가 앞으로 <>입법및 법집행절차 <>세금 <>환경 및 다른 규
제부문등에서도 뇌물수수를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규정안은 이어 각국 정부들이 "기업의 정치헌금을 규제하는 한편 정치헌
금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정부관리들을 감독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공표토록 각국정부에 제의했다.

ICC는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회의에
서 국제교역의 흐름을 왜곡.저해하는 뇌물등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토록 WTO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C는 관련상임위원회를 신설,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다른 국제
기구들과 연대해 뇌물관행을 없애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CC가 국제부패관행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앞
으로 기업들의 부패관행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정부도 기업들의 뇌물수수행위 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상
을 제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