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이다.
우선 3월중 국제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례규정을 국가계약법
시행령과는 별도로 만들고 4월에는 이미 협정에 가입한 다른나라의 법령
체계와 제도를 조사분석키로 했다.
이어 5-7월에는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특례규정안을 최종확정
하며 8-10월에는 경제 장.차관회의에 상정, 감사원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완료하고 11-12월에는 회계직공무원과 업계등에
대한 교육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조달제도 국제화 추진기획단"(단장:안병우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은 관계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부처에서는 재정경제원(국고국장 대외경제국장) 과학기술처(기술인력
국장) 내무부(지방재정경제국장) 통상산업부(통상정책심의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장) 건설교통부(건설경제심의관) 노동부(직업능력개발
심의관) 공정거래위원회(정책국장) 조달청(기획관리관)등 8개 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또 한국통신(기획관리실장) 한국전력(자재본부장)등 2개 정부투자기관과
대한걸설협회(부회장) 해외건설협회(연구소장)등 2개 건설관련 협회, 그리고
조세연구원(정영헌 박사) 국토개발연구원(이재우박사)등 2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 각각 참여하며 중앙대 이배호 교수가 학계를 대표해 합류했다.
기획단과는 별도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추진반(반장 재경원
국고국장)은 이미 지난달 구성됐으며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
으로 운영된다.
실무추진반은 총괄팀 공사분야팀 물품분야팀 용역분야팀등 4개 분야팀으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며 기획단장이나 실무추진반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