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고객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대광고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원
금보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투자신탁의 공신력이 떨
어져 영업이 크게 위축되고있다.

1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10일까지 서울및 지방의 8개투신 주식
형수익증권수탁고가 1천5백억원가량 빠져나가는등 지점및 본사 법인영업활
동이 사실상 중단되고있다.

이같이 올들어 주식형수익증권의 환매가 급증하면서 서울소재 3투신들이
보유하고있는 미매각수익증권규모가 1조4천억원수준으로 전년말보다 1천
억원 증가,앞으로 주가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또 지난해 10월이후 시중뭉칫돈들이 급속히 유입되던 공사채형수익증권의
수탁고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투신권 전체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연말부터 투신사의 과대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와 관련 재경원및 증권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면서 일선 영업담당자들이 주식형 수익증권판매활동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신등 서울소재 3투신사들도 예전처럼 적극적인 영업을 독려하기보다
기존고객의 환매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투신사 지점관계자들에 따르면최근 과대광고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밝혔다.

투신사의 한관계자는 지난 1년동안의 주가하락으로 주식편입비율이 50%
가 넘는 주식형수익증권의 경우 60%이상이 원본을 밑도는등 피해자가 많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못하고 소송결과를 지켜보는등 사실상 방치하고있
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