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구청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백화점과 호텔이 매장을 무허가로 늘리거나 용도변경하는 사
례가 잦은 것으로 서울시 감사결과 나타났다.

서울시는 17일 최근 2년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실태등을 점검한결과 적발된 92건을 행정조치토록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는등 모두 80명을 문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백화점의 경우 당초 내인가면적보다 매장
면적이 938.39평방m 만큼 늘어났으나 관할 노원구청은 변경내인가 절차없이
개설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계미아점과 한신코아, 애경, 태평, 잠실롯데등 5개 백화점은 전시장,
문화행사장, 엘리베이터홀등을 신고.허가없이 매장으로 무단확장했으며 마포
구 합정동 서서울관광호텔은 무허가로 사전공사를 하면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기둥 1개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강호텔, 태평백화점, 잠실롯데, 워커힐관광호텔등은 피난통로에 대기
실,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비상구표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등 안전관리
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는 이와관련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의 허가, 관리업무를 시에서 자
치구로 위임하고 <>관광호텔의 경우 사업계획승인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원화절차를 한번에 처리토록 하는 등의 4가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
고 밝혔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