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건설이 19일 결국 부도를 냈다.

유원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유원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유원측에
서 제3자인수에 협조하면 유원의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수제일은행장은 이날 오전 최영준유원건설사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유원건설은 지난 18일 제일은행 서소문지점등 3개지점에 돌아온 어음 1억
1천6백만원을 지급하지못해 1차부도를 낸데 이어 이날도 자금을 막지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또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돌아온 경남종합금융 어음 14억원과 동화
은행 어음 50억원등 64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제일은행관계자는 "유원의 최사장이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제일은행을
방문했을때 유원의 법정관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수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며 "최사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수
에 협조하면 법정관리에 동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이날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주거래은행과 상의없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유원건설에 대한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무의미하다는데 의견
을 모으고 부도처리키로 결정했다.

한편 최사장의 동생인 최영진씨가 경영하고 있는 유원건설의 자회사 대성
목재도 18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성목재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관계자는 이날 "대성목재의 부도처리 여
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