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돼오던 격주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
거부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회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정상적인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0일 (주)진성레미콘 노동조합
전조합장 서광은씨(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하에 실시하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면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쟁의행위"라며 "따라서
노동쟁의 신고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선동,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피고에 대해 회사측이
해고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91년2월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사간에 합의된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정상조업을 방해하는등 불법쟁의행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