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앞두고 서울시구의회의장
20여명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방안이라며 의정활동비지급등 10개 항목으로된
법개정건의안을 20일 민자당에 제출해 눈길.
이들은 건의안에서 전국시.군.구의회의장연합회를 설치할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의회회기및 회의일수를 현행 60일에서 80일로
연장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이들은 이와함께 일정금액의 의정활동비 매월 지급,기초의회의원의 일비를
광역의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폐회중 위원회개회시 여비지급등을
집중적으로 요구,의정활동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건의에 치우친듯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