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사도임법에서 허용하는 전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허
용되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살수있게 된다.
또 화교등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생계수단으로 소유토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되고 외국인 기업도 토지임대가 불가피한 경우 허용된다.
20일 입법예고된 외국인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외
국인기업의 토지취득허용대상이 외자도입법에서 허용하는 일부통림수산업
관계업종을 제외한 9백98개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대사관등 공관용토지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금융보험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이와함께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2백평이하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했던 것을 신고만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행령은 또 지금까지 외국이느이 토지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오던것을
생계목적상 토지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했다.
외국투자기업도 소유토지밑으로 정유회사의 파이프라인이 통과할 예정이어
서 토지를 임대할수 밖에 없는 경우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임직원은 6대도시에선 2백평까지 그 밖에선
규모에 제한없이 사택용땅을 살수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용 토지를 취득
할수 있게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공장부지를 구입할 경우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업종별로 정해놓은 기준공장면적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제조업이외에 유통업 학원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땅을 사들일
경우 업종별 매입한도는 건설부장관과 주무부처장관이 정해주기로 했다.
이와별도로 주차장등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용 토지는 별도로 매입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