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지금까지 일부 국내인에 대해 해오던 사찰목적의 전화
감청(속칭 도청)을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정치 사찰을 금지하겠다는 새정부방침에 따
라 정치적 목적의 감청이 이젠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찰 목적의 우편 검열이 전정권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
을 피하면서 "새정부 출범이후 법에 위배되는 사찰형식의 우편검열도 없다"
고 확인했다.
전정부까지는 안기부가 일부 야당.반정부인사는 물론 특정 여권인사에게까
지 감청 또는 제한된 우편검열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안기부는 수사 목적.안보 목적을 위해 감청을 실시
할때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