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15일 마련한 "일선기관 민원실운영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
선 시 군 구 민원실에는 주1회 전문 민원상담실을 열어 법률 세무 보
건등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 매일 한가지
씩 주제를 정해 민원인들이 변호사 세무사 보건의등 전문가들과 상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공로연수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을 ''민원자문역''으로 임명,시 군
구를 포함해 모든 민원실에 상주시켜 업무처리를 돕도록 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의 부재로 민원창구를 비우게 될때는 반드시 간부공무
원을 민원상담대행자로 지정,상담에 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