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수축산물 43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상공부는 지난 4월 고시한 오는 94년까지의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내년 수입자 유화예시품목 43개 품목을 개방하고 수출제한승인품목중 41개
품목에 대해 수출자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수출입공고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국민보건, 위생 및 안전 등에 관계되는 품목
가운데 수입절차관리상 규제의 필요성이 적어진 3개 품목은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필요성이 높아진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고도 개정,고시했다.
수출입공고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은
냉동감귤류 등 기타 과실 견과류, 주정 제조용 당밀, 탁주 등 농산물
13개 품목, 돼지, 사슴, 면양공기 등 축산품 10개 품목, 붕장어, 가자미
등 수산물 20개 품목 등 모두 4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올해의 97.2%에서 0.5%포인트가 높아진
97.7%로 증가하게 됐으며 수입제한품목은 현재의 2백83개에서 2백40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내년부터 수출자율규제가 해제되는 41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은
수출이 자유화되고 33개 품목은 수출제한 지역이 완화됐다.
수출이 자유화되는 품목은 혁제장갑류, 모피의류와 모피의류부속품,
소상 등 기타 장식품, 타포린제품 등 8개다.
수출제한지역이 완화되는 품목은 면사 24개품목, 혼방사, 자수직물 4개
품목 등 31개 품목의 경우 미국, EC(유럽공동체) 등 쿼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제한이 해제됐고 대미수출자율규제 품목이었던 컬러TV와
전자레인지는 미국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다.
석유화학제품은 국내수급이 안정된 톨루엔, 혼합크실렌이성체와
유화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벤졸, 톨루올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자유화됐다.
지난 3월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제한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했던
철근은 국내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종전과 같이 미국, EC지역으로
제한지역이 환원됐다.
통합공고 개정으로 수입절차상의 규제가 완화되는 품목은 페인트,
농약, 호두과 식물인 페칸 등 3개 품목이며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벤지딘
등 산업안전 위해물질 ,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