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사자금의 유용을 막기위해 기업이 기업주나 임원에게 임시로
빌려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내년부터 그기업이 외부에서 꾼
차입금이자중 가장 높은것으로 적용(인정이자)해서 법인세를 무겁게
물리기로했다.
또 올해말로 끝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93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구분없이 12%인 증자소득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만
10%로 낮추기로 했다.
18일 재무부는 국회재무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등
9개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비과세요건을 완화,지금까지는
농지가있는 곳에서 8 이내에 살아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0 이내로 확대했다.
또 주식을 팔때 부동산매각때와 똑같이 양도세를 물리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요건을 강화,주식을 팔기 1년전부터 늘어난
대여금은 자산에서 빼기로 했다.
기업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줄때 손비로 인정키로했다.
재무부는 대전4공단을 지방공단으로 분류,대도시에서 이곳으로 공장을
옮길때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기로하고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입부가세를 기간제한없이 면제키로했다.
이밖에 세금부과의 잘잘못을 신속히 가리는 소액심판의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10만원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넓히고 은행이 자기종업원
퇴직금을 신탁형태로 적립할때(종업원퇴직신탁)세제혜택을 주기로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제조업의 국산기계류에 대해서만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했다.
한편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율을 유연의 경우 1백20%에서 1백30%로,무연의
경우 1백%에서 1백9%으로 올리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오는 24일
시행령개정안을 논의하기위한 차관회의때 결론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