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부터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콜시장에 참여할수 없던
신용금고 농수축협 증권금융등이 담보를 제공하고 단자사의 중개로 직접
콜자금을 차입하는 담보콜시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무부와 단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금융기관간에 거래되는
거액RP(환매채)가 기간과 대상채권 금액의 제한없이 완전자유화되면서
앞으로 콜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담보부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담보부콜제도는 콜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주식 채권 어음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콜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존의 콜시장 참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온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농수축협등 서민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차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단자사는 이를위해 최근 거액RP의 자유화가 금융기관간 자금과부족을
해결하는 콜시장에서 자금이탈을 가속화시켜 시장을 위축시킬 뿐아니라
단자사와 증권사간의 금리경쟁으로 시장실세금리의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담보부콜시장 개설을 재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