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및 정주영 명예회장일가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현대정공 금강개발등 87~89년중 공개한 기업과 현대건설(84년
공개)등 현대그룹계열사의 공개전 지분변동부분에 과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세청관계자는 정회장일가는 감자 불공정합병 물타기증자
저가양도등의 방법을 이용,보유자산을 변칙증여하거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으나 그중에서도 계열기업의 법인(또다른 계열사) 지분을
공개전 정회장일가에 양도,특히 많은 이득을 안겨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로인한 자본이익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정회장일가및 현대그룹에 대한 추징세액의
상당부분이 이와관련된 것이 될것임을 시사했다.
실례로 89년9월 상장된 현대강관의 경우 85년엔 현대건설의 지분이 67%에
달했으나 공개직전엔 47%로 낮아지고 대신 정회장의 차남인 몽구씨의
지분이 18%에서 40%선으로 높아졌다. 또 89년8월 공개된 현대해상화재도
86년3월엔 현대중공업의 지분이 67%,정몽윤사장 지분이 20%선이었으나
상장직전인 89년7월에는 현대중공업 28%,정사장 30%등으로 지분율이 크게
바뀌었다.
이처럼 계열기업의 법인소유지분을 순자산가치등에 비해 훨씬 낮은
액면가로 공개전에 정회장일가에게 양도,공개후 엄청난 자본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의제증여로 간주,정회장일가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리고 지분을 저가양도해준 계열법인에 대해선 법인세를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