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여행공제에 가입하지 않은채 영업중인
여행업체가 많아 여행사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고객의 보호 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한국관광협회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여행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영업중인 여행업체는 지난 8월말 현재 2천2백74개 전체 여행업체의
8.5%인 1백94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행업체의 등록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
행정력의 부족으로 여행업체에 대해 충분한 지도감독 등을 못하고
있는데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여행공제 미가입 여행업체수는 서울과 전북이 각각 49개업체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44개, 경남 13개, 인천 8개, 부산 7개, 대전 5개,
충남과 경북 각각 4개, 전남과 제주 각각 3개, 광주 2개, 강원과 충북 각각
1개업체이다.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고객과 경영이 부실한 여행업체의
보호를 위해 지난 87년 설립된 여행공제는 지난 8월말 현재 4억2천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부도를 내고 도산한 국내여행업체인
문여행사 등 4개여행업체와 피해고객들에게 그동안 모두 1천2백92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교통부는 여행공제에 가입하지 않고도 여행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은
행정력의 부족과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에 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여행공제가입확인서가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여행업체의
등록을 받지 않으며 매 3년마다 여행업의 등록을 갱신할때도
여행공제가입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