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수산물 밀수와 어선원에 의한 밀수를 근절시키기 위해 1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를 밀수근절을 위한 특별활동기간으로 설정, 이날부터
밀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 연근 해어선의 불법어업단속과 함께 밀수혐의 어선에 대한 불시
기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전국의 11개 수산물 검사기관을 동원, 수산물의
위장수입과 해외어획물의 불법반입,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특별검사와
점검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