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타고가던 여승객이 운전사에게 성폭행 당했을 경우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는 이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일 영업용 택시를
타고가다 운전기사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한 이모씨(28.여.은행원)가
택시회사인 서울 도봉구 창동 한양상운(대표 김진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승객에 대한 소속 운전사의 성폭행 행위는
회사 운전사로서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해도 해당 운전사가
회사택시로 여승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회사의 운송업무와
관련돼 발생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는 해당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4일 하오 7시3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서
한양상운 소속 서울4파1344호 영업용택시(운전사 한철구)를 타고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앞까지 갔으나 요금시비끝에 강제로 서초구 양재동
트럭터미널 부근 야산으로 끌려가 한씨에게 성폭행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