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7일 올 상반기에 실시될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감시, 그 결과를 후보공천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전국 시.도지부및 지구당위원장에게
시달했다.
민자당은 정순덕사무총장 명의의 <사전선거운동근절방침>을 시달하고
앞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인사는 지방의회후보공천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총장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로 개인 홍보현수막 게시행위
<>선전벽보 부착행위 <>제반 홍보물및 인사장 배포행위 <>선물등 금품및
음식물 제공행위 <>단체 관광 주선행위 <>기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
제반행위등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