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적절치못하고 호적법등 관련법과도 상치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이날하오 국회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보석결정시 피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한 다음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키로하는 내용의 "보석신문제도"를 신설하고 형사재판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의결,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했으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사소송법개정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 호적법등 관련법과도 상치 개정돼야 **
** 호주제도폐지등에 반대의견 많아 **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회창 대법관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안소위원회"가 마련한 이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 "현재 국회에
심의계류중인 민법개정안중 호주제도및 가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행법상 호적의 편제를 비롯한 모든 가사사무가 호주와
가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점을 고려해 호적법및 그 시행령이 전면
개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이 <>친족범위의 조정
<>동성동본간 혼인금지범위의 조정 <>호주제도의 폐지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직계비속간 상속분차등제
도입등 국민의 가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담고있어 지나치게
혁신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표출됐으나 입법사항에 속하는 점을 감안, 서면에
의한 의견표시는 유보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가족에 관한 민법규정이 페지될 경우, 자 또는
양자의 입적에 관한 규정은 신분관계의 실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호적의
편제기준에 관한 문제가 불과하게 된다"며 따라서 민법보다는 호적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신중검토 요망...우리나라 성본제도 변경 우려 **
대법원은 또 "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한 개정안 우리나라의 성본제도를 본질적으로 변형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극히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대법원은 이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권을 부가 인지한 후에도 생모가
우선하여 행사토록 한" 개정안 제909조3항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생모의 혼인관계 <>양육관계등 제반사항을 참작, 선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따라 <>입양허가심판 <>이혼부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 <>사후양자 선정 허가 심판절차의 폐지등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으로
새로이 규정될 경우 가사심판법및 인사소송법의 정비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밖에 개정안이 혼인취소권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한 조문이 없고 <>혼인 <>협의상 이혼 <>인지 <>입양에
관해서만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했으면서도 창설적 신분행위인 "협의상 사양"에 대해서는 그같은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