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켜 탈세를 방조하는 속
칭 자료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자료상으로 적발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1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결과 165명의 자료
상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실물거래 없이 모두 2,369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
서를 유통시켰다.
이중 47명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상태이며 나머지 118명은 전원 고발 조
치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상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529억원
의 포탈세금을 추징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이 부가가치
세를 부당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무자료 판매를 일삼는 사업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주고 그 댓가로 세금계산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는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이비 사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중 이병택씨는 서울 강동구 방이동에 철
재를 취급하는 동명종합상사를 설립,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81억2,400만원 어
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왔으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세대토건의 조해식
씨는 76억6,8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자료상을 단속키 위해 자료상 281명,
자료상 혐의자 6,000명등 총 6,281명의 명단을 작성,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뿐 아니라 이들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강화, 실
제물품을 매입한 사실없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만 받는 행위, 자
기가 영위하는 업종과는 전혀 관계없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아 매
입세액을 부당공제받는 행위등 위장/가공거래를 중점 색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