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올라…좌절감”  >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1
<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올라…좌절감” >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을 높여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함께 양도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대책을 기본으로 놓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40%를 일괄 부과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10~20%포인트의 세율이 중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세율 자체를 올리거나, 중과하는 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집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모두 세금 더 내라"는 정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세금 대책을 보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상당 부분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집 팔라고 할 땐 언제고…양도세 높여 퇴로 막는 정부

취득세·종부세 인상 검토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4%, 4주택 미만 보유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 4%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2주택이나 3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최고 0.3%포인트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인상된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높여 종부세 납부 금액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6억원의 기본 공제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3억원 등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재산세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최고세율 70% 넘을까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세율 인상, 과세표준 변경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세율 인상을 통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0%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분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현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기본세율에 더해지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는 식이다. 이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진다.

다주택자에 한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기본세율이 부과되는데 3주택자는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42%를 부과하는 식이다. 최고세율은 높아지지 않지만 실효세율이 크게 오르는 방안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의 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현재 12·16 대책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도 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 부과에서 40% 부과로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당초 안에서 더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주택자도 부담 늘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을 기본으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투자자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지만 12·16 대책은 1주택자의 부담도 늘리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율과 양도세율 인상안에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이 없다. 1주택자도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 및 양도세율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요건은 다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1주택자만 더 까다롭게 바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의 80%가 공제됐지만 12·16 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제율은 40%로 반 토막 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