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재조정하는 데 이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향자 "주식 장기투자 땐 양도세 감면"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는 억제하고 투자는 장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이라며 “장기 투자 주식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유가증권시장이 4.9개월, 코스닥시장이 1.1개월에 불과하다”며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보니 단타성의 투기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북돋게 할 혜택도 마련돼야 한다”며 “유망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는 단타성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유 3년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14%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최고위원은 ‘대주주 3억원 요건’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양 최고위원은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 것인지도 제대로 살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서로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 위기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은 동학개미들이었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