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달 9일까지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2차 모집을 한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현지 정보 및 법률대응 부족으로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에 중국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과 인증비, 기술 컨설팅비, 책임회사 등록 대행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출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총사업비의 70%(기업당 1억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