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국 인증지원사업
대상은 수출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총사업비의 70%(기업당 1억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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