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경과해도 워크아웃을 종료하지 못했을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조사를 받게 해 구조조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은 2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된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촉법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넓히게 한 것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안은 또 기업 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회사채 보유자 등으로 채권단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한 뒤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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