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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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시 · 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공공공지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공지가 경매나 공매에 나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공공공지와는 달리 기반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다.

건축법 제4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맹지 해결법]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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