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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 경매 참가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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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반시설중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나뉜다.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등이 임의시설의 예이다.

    임의시설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임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는 민간 제안을 행정청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의 특징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이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업무시설(공공청사) 같은 경우 건축이 불가하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은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수용권이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이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유리하다면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는 자는 기반시설 중 임의시설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 공원 경매 및 골목길 맹지 해결법]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김은유 필진
    *약력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현 서울시동작구, 수원시 고문변호사
    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방재안전공학부 겸임교수
    현 서울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
    현 서울시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
    저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실무', '실무 토지수용보상' 등 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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