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3) - 건강관련품목 직구 바로알기
최근에는 소비의 트렌드가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국내에서 구매 할 수 없는 품목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한 해외 구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구매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비타민, 화장품등 건강과 미용관련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200달러)가 일부품목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에서 배제되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 할까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등 국민 건강과 관련되는 물품인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국내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간략한 정보만을 신고하는 목록통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 자가사용 소비 인정 한도 내에서만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식승인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한 점을 기억하셔서 물품 수입 후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반송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목록통관 면세와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총 물품가격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목록통관 면세는 해외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제품 200달러)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서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물품가격에 해외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재대상물품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옷과 젤리를 구매하는데 150달러였다면 목록통관이 배제대상인 식품이 포함되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고 물품가격에 해외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