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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병준
    변병준 라이프이스트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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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관세사(20기, CCA)
    미국선물협회 선물거래중개사(AP)
    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KBS 관세, 무역 전문패널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크리스마스와 관세

    크리스마스는 소비자에게는 연중 가장 큰 쇼핑 시즌이고, 유통업계에는 1년 매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그래서일까. 크리스마스는 때로는 관세 정책조차 비켜가게 만든다. 관세는 국가 정책의 영역이지만, 크리스마스 앞에서는 그 타이밍마저 조정되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크리스마스 장식 산업이다. 인공 크리스마스트리, 오너먼트, 장식용 조명 같은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오랫동안 중국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고, 미국 시장 역시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이 구조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자, 크리스마스 장식업계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관세는 갑자기 올라갔지만, 크리스마스 장식 산업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이 산업은 계절성이 극단적으로 강하다. 생산 계약은 상반기에 이뤄지고, 여름에는 이미 선적이 시작된다. 가을에 물건이 도착해 연말 판매를 준비하는 구조다. 관세가 발표됐을 때는 이미 물건이 만들어졌고, 배에 실려 있거나 항구에 도착한 상태였다.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다. 관세를 그대로 떠안거나,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거나.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았다. 관세를 떠안으면 수익이 사라지고, 가격을 올리면 연말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일부 수입업체는 물량을 줄였고, 일부는 인력을 감축하거나 사업을 정리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품이 관세 정책 하나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도 영향을 받았다. 평소보다 비싼 크리스마스트리, 가격이 오른 장식 세트는 단순

    2025.12.29 17:43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특송통관, 제도가 만든 또 하나의 위험

    최근 마약이 비교적 손쉽게 국내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일부는 휴대 반입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상당수는 특송 통관을 통해 들어왔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준다. 특히 그 과정에서 목록통관으로 분류되거나 간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며, 사실상 별다른 심사 없이 국내로 유입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구조가 마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마약처럼 명백히 차단돼야 할 물품조차 특송이나 목록통관이라는 경로를 통해 요건 확인이나 실질적인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면, 각종 정기용품이나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처럼 법적으로 수입요건이나 안전 심사가 필요한 물품들도 같은 구조 속에서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제도는 통관 방식에 따라 일반 수입통관, 특송 수입통관, 목록통관으로 나뉜다. 일반 수입통관은 상업적 수입과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세법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통관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설계돼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특송 통관과 목록통관은 신속한 물류 처리와 국민 편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관 특례 제도다. 소액·소량·개인사용을 전제로 최소한의 신고 정보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수입요건도 법적으로는 적용 대상이지만 통관 단계에서의 사전 확인은 생략되고 사후 관리에 의존하는 구

    2025.12.26 16:17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책갈피에 끼운 달러, 괜찮을까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며,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달러를 책이나 서류 사이에 끼워 넣으면 검색에 잘 안 걸린다는 식의 이야기가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외환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준 외환거래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외화의 반출·반입은 금액 그 자체보다도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회피하거나 일부러 숨길 경우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외화를 해외로 가져갈 때 ‘얼마까지 들고 나갈 수 있느냐’만 떠올리지만, 외환거래법에는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소지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신고 기준이다. 개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휴대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외화는 미화 1만 달러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다.하지만 이 말은 1만 달러를 넘기면 반출이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1만 달러를 넘는 외화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오해하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경우다. 달러를 책갈피에 끼우거나, 가방 안쪽이나 옷 속, 서류봉투 등에 나눠 숨겨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은닉 반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외환거래법에서는 외화 반출 시 신고를 피하기 위해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명확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를 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2025.12.16 16:20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잠정가격신고 누락, '단순 실수'는 구제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첨단 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 라이선스, 그리고 IP 기반 설계 같은 무형 기술 거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물품을 수입할 때 챙겨야 할 부분도 늘어나고 복잡해졌는데요.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IP), 공정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프로그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기술과 권리가 거래 구조 안에 깊숙이 들어 있어서,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 로열티나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나?' 같은 고민이 자주 생깁니다.수입물품과 관련된 무형 기술과 권리는 수입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가격이 처음에는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정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고 이후 금액이 확정되면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잠정가격 신고는 수입신고할 때 미리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수입신고 당시 그 사실을 몰라 잠정가격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확정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할 때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은 같은 물품에 대해 계속 잠정가격신고를 해왔던 기업이 특정 건만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해 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잠정가격신고가 많이 늘어난 현실과 기업들의 실무상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사후 잠정가격신고

    2025.12.12 11:35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샘플 하나라도 '제대로' 신고해야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대부분 대금을 주고받고 물건을 파는 유상거래를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돈이 오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자주 발생합니다. 샘플을 보내거나, 무상 A/S용 부품을 보내거나, 프로모션 목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해외 임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보내는 경우처럼요. 이 경우 무상수출 가격을 얼마로 써야 할까요 ? 무상이니까 1달러만 적어도 될까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상수출이라도 실제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통상가격이나 시장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물건에는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돈도 안 받는데 뭐 어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1달러 등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이런 신고는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관이 무상수출 가격 문제를 점점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 수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액은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기반인데, 무상수출 물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면 실제 산업 규모보다 축소된 수치가 통계에 반영됩니다. 샘플처럼 가치가 낮은 물품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가 장비의 핵심 부품, 반도체, 기계류 부속품 등이 무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1달러로 신고되면, 산업 전체의 수출 규모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책 판단이 흔들릴 수 있고, 산업 분석의 정확성도 떨어지니 무상수출도 반드시 정확한 가격 신고가 필요합니다.또

    2025.12.02 17:23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소액면세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해외직구 사이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붐빈다. 환율이 안정되고,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같은 세일 시즌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상품을 손쉽게 주문한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약 20%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7조 9천억 원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됐다. 이제 해외직구는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2025년 8월부터 ‘소액면세제’를 전면 폐지했다. 기존에는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 혜택을 완전히 없앴다. 미국 정부는 “저가 직구를 악용한 세금 회피와 불공정 경쟁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쉬인,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수백만 개의 소형 포장물로 미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세금 없이 들어오는 ‘디지털 우회 수입’이 자국 내 제조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제도적 리셋이라 볼 수 있다. 한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재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1968년, 무역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 ‘개인 간 선물이나 기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한 시대다. 당시의 제도가 오늘날의 소비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형평성이다. 소비자는 해외 플랫폼을 통

    2025.11.12 17:29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AI 반도체 시대, 관세정책도 진화해야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관세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매기고, 어떤 나라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런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반도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점점 AI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 한국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현실 때문에 미국도 한국산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중에서도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AI 반도체입니다. 해외에는 엔비디아, AMD, 퀄컴이 대표적이고, 국내에는 퓨리오사, 사피온, 리벨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들 기업은 '팹리스(Fabless)' 형태로, 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담당합니다. 생산은 주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Foundry)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결국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들의 성장을 위해 R&D 자금 지원, 세액공제 등 여러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재정지원뿐 아니라 관세나 세금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간접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이 설계하고, 팹에서 웨이퍼를 생산한 뒤, 국내외 패키징 업체에서 조립해 완제품이 됩

    2025.11.04 17:18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환율 1400원 시대, 면세점이 더 비싸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철강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주요 산업 제품에 최대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관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으로 수입품에는 세금이 붙어서, 국내 제품보다 더 비싸지는 거죠.그러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자주 들르는 면세점은 어떨까요? 면세점은 이름 그대로 세금을 면제받는 곳으로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은 '정식으로 우리나라 안에 들어온 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100만 원 하는 가방이 면세점에서는 80만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면세점 가격은 대부분 달러(USD)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계산할 때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향수가 100달러인데 환율이 1,300원이면 13만 원이지만, 환율이 1,450원이면 14만 5천 원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럼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런 생각 들죠?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달러로 결제되고, 카드사가 원화로 바꿔서 청구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결제 당일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매입하는 시점(보통 1~3일 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환율이 오르면 청구금액이 더 나오고, 내리면 줄어듭니다. 여기에 해외결제 수수료(보통 1~2%)까지 붙으니까 실제 청구금액은 표기된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또 하나 재미있는 게, 시내면세점이랑 공항면세점은 환율 적용 방식이 달라요.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현대

    2025.10.17 17:49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위스키 면세쇼핑 꿀팁

    올해 10월 추석 연휴는 길게는 열흘 가까이 이어집니다. 덕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길에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면세점입니다.특히 요즘은 위스키 열풍으로, 술 코너가 인기인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 위스키를 사다 보면, 면세 한도를 넘길 수 있으니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현행 규정은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술은 총 2리터 이하이고, 금액은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여행자 일반 물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와는 별도로 적용돼요. 예전에는 최대 2병까지 허용됐지만, 지금은 병 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병 여러 개든 큰 병 한두 개든 상관없이, 총량과 금액만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위스키 1.5리터 한 병을 400달러에 사고, 또 핸드백을 790달러에 구입하셨다면 두 물품 모두 면세가 가능합니다. 위스키는 주류 면세한도 안에 들어가고, 핸드백은 일반 물품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스키 2.5리터 한 병을 350달러에 구입했다면, 가격은 문제없어도 용량이 2리터를 넘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개인별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즉, 3인 가족이 술을 산다면 성인 기준으로 각각 2리터·4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녀 몫으로 술을 더 들여오는 건 불가능합니다.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술, 선물 받은 술,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술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에 가산세

    2025.09.25 16:57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주류 면세 한도,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기억하세요

    코로나 19 확산이 완화되고 규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남아 또는 일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경우 와인 또는 사케 등 주류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류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종류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년 여행자가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와인이나 위스키등 주류 구매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적용되는 주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하로 이와는 별도로 주류는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들이 구매하는 주류 가격은 대부분 미화$200 내외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주류 1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금액(미화$400)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부분을 반영하여 주류의 면세한도는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되었습니다.여기서, 면세한도가 2병이라고 해서 각 병당 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이하이면 2병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류 면세한도는 2병의 전체 용량 합계가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는 것으로 구매한 2병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

    2023.02.15 10:49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행정. 사법상 제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업체의 추징 사례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자체 분석정보인 납세도움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법적 위험성 방지와 안정화에 보탬이 되로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불성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위임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정정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수입신고시 저가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후 관세조사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성실 납세신고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1.07.30 11:04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내지도 않은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요?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2021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관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관세는 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수출이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 관세환급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환급가능 예상세액을 전달하여 기업들이 누락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관세환급은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는데 개별환급제도는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 등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주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도 환급(간이정액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급해 줄 수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해외에서 관세 납부 후 수

    2021.05.31 11:25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부동산 가격 폭등에 외국인도 가세?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세청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한 조사에서 외국인도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원인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일부 누락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자금을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관세포탈은 176억원이고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유입된 자금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관세법상 수출입 신고는 실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이거나 물품 대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불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입 신고금액 대비 외환 송금 등 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고 동종, 유사물품 가격 대비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카지노 주변에는 여행객에게 도박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호객꾼들이 많은데 이때 해외 원정도박 자금의 현지조달을 위해 환치기 수법이 사용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송금대행자(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할 금

    2021.04.29 15:55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해외 직구때 필요한 통관 부호란?

    ## 최근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 번(hs-code)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세 번(hs-code)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에서 반입시 200달러)이하인 물품으로서 기준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명의로 수출입통관 진행 시 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HS 코드가 필요한데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출입신고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부호를 말합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로 개인 특송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저가신고를 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필히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특송업체, 구매대행업체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https://p.customs.go.kr 로 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명의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또한, 모든 물품은 체

    2018.06.19 17:13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철강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적용과 한계

    ## 미국에서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관세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국가의 재정 수입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물품별로 관세율을 정하여 수입물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격하게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변동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덤핑(dumping)이란 어떤 상품을 국내시장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국에서는 물품을 싸게 많이 구입하고 대금을 적게 지급하여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덤핑된 물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덤핑 물품으로 수입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내 경쟁산업의 정상적인 이윤창출이나 성장을 방해받아 내국인의 고용기회가 상실되는 등 경제혼란이 야기되고 장기적으로 는 수입국내 경쟁 산업을 도태시킨 후 독점력을 이용하여 낮았던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올려 수입국의 국내시장을 착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덤핑은 수입국 산업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되어 WTO 국제협정에 의해서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국제 협정을 어기고 덤핑거래를 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핑방

    2018.05.28 15:53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추후 북한과의 교역도 다시 열리게 될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날,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회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한 교역이 다시 열리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남북한 교역이 이루어지면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게 되는데 북한산 물품에는 외국물품 처럼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으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이 아닌 반출로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북한과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국내 거래에 대한 부가세 등 내국세만 부과됩니다.북한산 물품에 관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은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입신고를 할 때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FTA 협정처럼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는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북한에서

    2018.05.08 13:48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관세도 면제되는데요.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상이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반송절차와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복잡하고 불편해서 인터넷에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여기서, 위반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이며 저렴하게 팔았건 그대로 팔았건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면제된 세금을 추가로 내고 되파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럼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지 못하여 반송하는 경우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거에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할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이런 절차 때문에 몇 만 원을

    2018.04.23 10:48
  •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관세 상식] 면세점 할인가격 인정 받기

     ##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다보니 수입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들어올 때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세점 할인을 적용받은 구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면세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입니다. 면세한도와 별도로 주류1병(1리터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추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를 감면(15만원 한도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시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할인의 성격에 따라 할인금액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물품 구매시 인정되는 할인은 누구나 공개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할인인 경우 인정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이 되는 수량할인과 회원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등으로 할인받는 경우 할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업체,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할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할인 전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쿠폰과 마

    2018.04.09 09:48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 최근에 영국 D사의 무선 진공청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수입통관시 FTA를 적용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낮아지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FTA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증가율 80%)이 가장 크게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종류에 따라 가격이 큰 편이어서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관세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많은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수입통관하는 시점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관이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국가별로 발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중국 등 기타 국가에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별로 적합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막상 받아보니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물품대금을 환불받고 관세까지 되돌려 받는 절차

    2018.03.26 10:1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5) - 미리 미리 고민하기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기업 간, 사람 간의 수출입거래와 관련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는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대금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 왜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의 거래대금을 사전에 지급등을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특정 금액과 기간별로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외화 도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방지하고자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사와 지사 간 무역거래는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서 불법적인 자금지원(대출)의 위험성이 크고 당사자간 합의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일반 관계자간 거래보다 더 엄격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수출입거래 물품에 대해 사전 지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외환거래법상에서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금액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출거래의 경우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수령(선수금 수령) 하는 거래로서 본사와 지사간(본,지사간)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지사간 수출거래인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수출대금을 사전에 수령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본지사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사전

    2018.03.12 12:59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4) - 해외 송금은 은행에서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 거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외국환 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이 있으며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과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외국환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외환거래를 위한 환전과 송금 등은 주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업은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본과 시설, 인력등을 갖추어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 등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법적인 마약, 테러, 탈세, 밀수 및 자금세탁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실제 은행에서는 외국에 송금등을 하고자 하는경우 원칙적으로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당한 자금인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외국환 관리의 창구 역할로서 정당한 자금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실무상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은 속칭 ‘환치기’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신문, 방송을 통해 ‘환치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송금대행자(환치기업자)

    2018.02.26 14:0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3) - 제3자에게 주려면...

    현재 무역의 활성화로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환 거래는 물품 등의 거래당사자와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당사자 이외 제3자와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국환거래법 상에서는 제3자 지급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 지급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이 활발한 지금 해외여행 중 경비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지정된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현지에서 이체된 자금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여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 체결자를 의미하며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주문서와 청구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럼 해외에서 물품 공급자(중국)와 대금의 거래당사자(미국)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은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물

    2018.02.12 09:39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2) - 외환거래 퉁치면 안돼요(상계)

    친구나 지인들끼리 돈거래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이외에 줄 돈이 있는 경우 편리하게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퉁치고 차액만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외국환으로 거래하는 때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는 서로 줄 돈(채무)과 받을 돈(채권)을 건건이 송금하지 않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차액만을 송금하는 거래로 이경우에는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외환거래시 원금 전부를 교환하여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보통 상계(Netting)라고 하는데요. 상계는 거래 당사자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효과가 있겠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므로 상계전 외국환은행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외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와 해외 비거주자간 거래시 상호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쇄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상계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고 상계금액이 미화 3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금액이 작은 상계로서 3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외 쇼핑몰에서 미화 4천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면서 작년에 구매한 TV가 고장나서 보증기간내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3천 5백달러로 서로 상계하고 차액인 5백달러만 지급하는 경우 상계금액이 3천 5백달러로서 3천달러를 초과하는 상계이므로 상계전

    2018.01.29 15:4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1) - 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외환 상식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혹시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금을 환전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외환 상식 없이 현금을 들고 출국하려 하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떠나는 해외여행을 즐겁게 시작하기 위한 외환 상식을 알아볼까요?첫 번째로 알아야 할 외환상식은 출국 시 외환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환전한 금액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아무리 자신의 돈이라 할지라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어음등)을 휴대하고 있다면 불법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아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외여행자의 일반 해외경비 이외에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증을 지참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알아야 할 외환상식으로 입국 시 외환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출국 시 외환신고와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달러 이내의 지급수단(현금, 수표, 어음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상에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2018.01.15 09:34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5) - 신고 기준 알면 득, 모르면 실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구매 가격에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가격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관, 부가세 등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배송비는 어떻게 산정하며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모르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국제배송비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배송 대행지까지의 운임과 배송 대행지로부터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신발이 USD 300이고 배송비가 USD 40 일 경우 총 물품가격의 신고는 USD 340로 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청구서 또는 구매내역서상 무료배송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물품가격에 해외운임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운임 또는 보험명세서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방법(특송화물은 특급 탁송 화물 과세 운임표)으로 결정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무료로 사은품 등을 얻은 경우에는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요. 이 경우 물품 할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제공하는 할인 또는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인에게만 이루어지는 할인이나 조건 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할인인 경우 예를들어 신발이외 추가로 가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할인 등은 할인이 인정되지 않고 할인 전 가격으로 물품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구매에서 받은 적립금으로 구매

    2017.12.11 11:02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4) - 수출입 통관 자문은 관세사에게

    해외직구의 대중화로 소비자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해외직구 대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 수 있어야 대행사에서 청구하는 세금이 적정한지 알 수 있겠지요. 사례를 들면 해외직구로 골프백을 구매한 소비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대행서비스 업체에서 실질 세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면세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관세는 8%의 세율이 부과되고,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기도 하며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세금의 계산방식은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에 해외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면 됩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구매자의 경우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또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상담센터(125)와 각 지역 세관별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2017.12.04 11:0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3) - 건강관련품목 직구 바로알기

    최근에는 소비의 트렌드가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국내에서 구매 할 수 없는 품목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한 해외 구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구매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비타민, 화장품등 건강과 미용관련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200달러)가 일부품목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에서 배제되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 할까요?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등 국민 건강과 관련되는 물품인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국내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간략한 정보만을 신고하는 목록통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 자가사용 소비 인정 한도 내에서만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식승인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한 점을 기억하셔서 물품 수입 후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반송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결국, 목록통관 면세와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총 물품가격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목록통관 면세는 해외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제품 200달러)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하며 목

    2017.11.27 10:57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2) - 배보다 배꼽이 크면?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해외직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생각해 볼텐데요. 이 경우 해외직구 시에 부과되는 세금과 배송비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면 목록통관에 해당하여 세금이 면세되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통관 대상으로 물품가격에 해외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 전체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과 비교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이 600달러이고 면세기준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달리 해외직구는 면세기준이 150달러(미국제품은 200달러)이고 면세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 헛갈리지 마세요.그럼, 해외직구로 한 번에 구매한 여러 개의 물품 가격이 300달러이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오늘 한 개, 내일 한 개, 모레 한 개로 나누어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 제외)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체금

    2017.11.20 11:05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1) - 사기 안당하려면?

    내가 갖고 싶은 물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싸게 파는 것을 보거나,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쇼핑 등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쇼핑이 용이해지고, FTA의 효과로 목록통관 품목 확대에 따른 무관세 혜택 폭이 넓어져 이에 따른 해외직접 구매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으로 구매할 지는 소비자 개개인이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을 보면, 크게 해외직접배송(소비자가 판매처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배송 받는 것), 해외배송대행(소비자가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것), 해외구매대행(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판매 제품을 구입하고 배송까지 받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병행수입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병행수입은 국내에 수입되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업체가 아닌 제3자가 별도의 경로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나이키 도매업자나 아울렛 매장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국내에 파는 것으로, 국내 공식 판매처인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정품인 상품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반품 및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11,000여 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관련 피해상담이 51%, 배송지연 상

    2017.11.13 09:23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5)- 여행자 FTA 아는 만큼 아낀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 리펀드(Tax Refund)와 FTA(자유무역협정)활용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여행자의 휴대품에 FTA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구입한 물품이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예: EU, 미국등)에서 생산한 물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매영수증의 판매처 국가와 원산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유럽 여행 시 사온 가방의 원산지가 EU산 이어야만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고 중국산이면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U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과 원산지 표시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매영수증에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구와 판매자의 이름, 서명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원산지 신고문구상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FTA 적용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FTA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

    2017.11.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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