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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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많은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수입통관하는 시점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관이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국가별로 발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중국 등 기타 국가에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별로 적합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막상 받아보니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물품대금을 환불받고 관세까지 되돌려 받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개인 또는 전자상거래 업체 ·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이 완료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는 금액이 작은 경우 관세사무소에 의뢰하는 비용이 환급액과 비슷하거나 더 커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와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만으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고 관세청 Uni-pass 상에서 수출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통관 전, 후에 언제든지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품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와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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