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4) - 해외 송금은 은행에서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 거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외국환 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이 있으며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과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외국환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를 위한 환전과 송금 등은 주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업은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본과 시설, 인력등을 갖추어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 등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법적인 마약, 테러, 탈세, 밀수 및 자금세탁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외국에 송금등을 하고자 하는경우 원칙적으로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당한 자금인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외국환 관리의 창구 역할로서 정당한 자금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은 속칭 ‘환치기’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신문, 방송을 통해 ‘환치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송금대행자(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을 지급한 후 국외에서 국내 송금대행자와 연결된 환전상(환치기업자)이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해외 송금 목적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외여행 중 경비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지정된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현지에서 이체된 자금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는 환치기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사회적인 문제였던 해외 원정도박의 경우 도박자금의 현지조달을 위해 환치기가 사용되는데 국내에서 국내 환치기업자에게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해당 금액을 현지에서 국외 환치기업자를 통해 외화로 받아 원정도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환치기는 거래의 익명성, 신속.편리성, 수수료의 경제성 때문에 국내외 체류자, 유학생등이 소액 송금에 이용될 수 있으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하셔야 한다는 사실 꼭 주의하세요 !!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