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계약 체결자를 의미하며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주문서와 청구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물품 공급자(중국)와 대금의 거래당사자(미국)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등은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물품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대금을 계약 당사자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지 않고 법인대표 개인 명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송금하거나 법인 명의로 거래 당사자인 해외 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해외 법인 대표에게 송금하는 경우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거래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꼼꼼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