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94년 8월경 모회사 영업사원과 콘도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얼마 후 회사측으로부터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계약금 납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재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계약서는 인쇄된 양식에 의해 작성됐지만 계약금 지불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자필작성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영업사원은 계약체결은 물론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대리권)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당시 영업사원은 모회사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대신해 소비자와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사업자인 <>회사측에 계약금 200만원의 납입인정
요구 등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업자도 피고용인 (영업사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요즘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회사도 있음).

다만 실제로 영업사원이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대리권 소멸 후의 계약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영업사원이 재직중이라고 믿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무과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사사실을 알았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취해야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