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심의·표결권 침해"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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