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 동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다.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쳤다. 이후 의심 세대를 특정해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가구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다.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