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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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30대 전 대학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당시 고교생)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이며,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백을 받은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A씨는 공중전화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며 "나는 무죄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과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