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에서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그는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빌렸다. 3주 뒤 100만원을 갚았지만 원금 30만원을 더 보내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해당 대부업체는 비슷한 수법으로 3500명에게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12월 이 같은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4690명(1963건)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불법사금융 단속을 통해 2246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