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차등규제·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성과로 제시
환경부 "尹정부서 환경규제 177건 중 102건 개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환경규제 혁신방안 177건 가운데 102건이 완료됐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주요 성과로 화학물질의 위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꼽았다.

환경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해 반도체 업계는 매년 2조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안도 언급됐다.

이외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점도 주요 성과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 ▲ 기업 현장 애로 해소 과제 ▲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등 개선과제 18건을 추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은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환경규제 혁신을 기후·환경위기 해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환경규제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